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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아래 '소상공인 기준표' 참조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2021년 1월~3월 청구서요금(3개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0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3월 31일(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월 31일인 경우, 1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전화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①소상공인 주(主)용도(일반용1 (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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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genergy.or.kr/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031-500-3158, 33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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