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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앞서 4월 24일(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2023년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 주차.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만원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3-639-2187​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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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 달간 불법 주차․정차 근절 홍보 및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것입니다.

*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 13만원

 

2021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하여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인천시청 본청 교통관리과

032-440-3902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032-760-7684

인천 중구청 교통운수과

032-760-7684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032-760-7684

인천 동구청 교통과

032-760-7684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760-7684

미추홀구청 교통정책과

032-760-768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67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032-760-7684

옹진군청 경제교통과

032-899-2584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760-7684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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