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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2023년 9월 5일(화) 10시부터 9월 18일(월) 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1일(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하였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39 1934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맞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기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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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해당 주민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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