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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년 3월 7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할인점(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계획 중인 부산 관내 16개 구·군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등 구.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권택준 부산시상인연합회장, 백판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할인점)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작년(2023년) 9월 20일, 부산시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중소유통 지원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와 16개 구·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작년 12월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규제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의무휴업 평일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구.군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시는 올해(2024년)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하여 부산동구, 사하구, 부산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 중, 부산중구, 부산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에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판촉활동(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마트 근로자의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 - 지자체 - 정부’ 참여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며,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급변으로 우리시에서도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등 지역 상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대중소 유통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며, 우리시는 대중소 유통의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최근 폐점한 대형할인점(마트) : 이마트 서부산점(2020년), 롯데마트 금정점(2021년), 홈플러스 가야점(2022년), 홈플러스 연산점(2023년), 홈플러스 해운대점(2023년), 홈플러스 서면점(2024년 2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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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2024년 3월 4일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은 대학병원 노선 1개, 통학급행노선 3개, 마을버스 2개 등 총 6개 노선입니다.

이는 노선 운행 효율화, 사고 위험 예방, 신규 도로 개설 및 학부모 요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노선 운행 효율화를 위하여 대학병원 노선 906번을 조정합니다.

해당 노선은 송암리를 4회 경유했지만, 오전 종점발과 오후 기점발만 경유합니다.

또, 시내 방향 우두로 입구 정류장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통학급행 노선'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요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운행 시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개 노선의 경유지를 각 1개소 씩 추가합니다.

경유지 추가 노선은 S-3번, S-4번, S-8번입니다.

S-3번 노선은 파크푸르지오, S-4번은 홈플러스, S-8번은 봄내초교를 추가로 경유합니다.

마을버스는 북산 1번과 동면 3번 경로를 조정합니다. 

북산 1번은 신설 도로 개통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북산면 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운행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오동초교 – 아침못 종점 – 장본교 앞사거리에서 오동초교 – 오동초교 앞 – 장본교(신설)로 변경합니다.

동면3번 노선은 왕복 7회에서 9회로 증회합니다.
(기점발 오전 6시 50분, 오후 1시 추가)

또한, 각 학교의 3월 개학철을 맞아 통학급행노선의 운행을 재개합니다.

춘천시내 고등학생의 등교를 돕기 위하여 1일 1회, 등교 시간에만 S-1번에서 S-12번까지 총 12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 춘천시 버스정보 시스템 누리집 https://ccbus.chuncheon.go.kr/

◎ 조정 내용

■ 통학급행 노선 : 3개 (유봉여고 2개, 한샘고 1개)

노선 번호 기점.종점 노선 조정 내용
S-3 호반베르디움
유봉여고
기존 남춘천여중 명동입구
조정 남춘천여중 파크푸르지오 명동입구
S-4 호반베르디움
한샘고
기존 퇴계한주A(아파트) 한숲시티A
조정 퇴계한주A 홈플러스 한숲시티A
S-8 현진에버빌1
유봉여고
기존 퇴계주공3.4퇴계주공1
조정 퇴계주공3.4봄내초교 퇴계주공1

 ※ 운행 시간은 변동 없음

■ 대학병원 노선 : 1개 (906번)

노선 번호 기점.종점 노선 조정 내용
906 후평동종점
양통종점
(사북 고성리)
기존 송암리 경유 4
조정 송암리 경유 2
(오전 종점발, 오후 기점발)
기존 육림공원 우두로입구 뉴시티코아루A(아파트)
조정 육림공원 뉴시티코아루A


■ 마을버스 노선 : 2개 (북산1, 동면3)

노선 번호 기점.종점 노선 조정 내용
북산1 중앙로
오항리
기존 오동초등학교 아침못종점 장본교앞사거리
조정 오동초등학교 오동초등학교앞 장본교(신설)
동면3 중앙로
감정1
기존 왕복 7회차
조정 왕복 9회차 (기점발 06:50, 13:00 추가)


시 관계자는 “경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 차량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통학급행노선 경유지 8개 고교에 홍보 전단지를 전달하여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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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2023년 5월 5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행안(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부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내용은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단, 6월 1일부로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부산형 건강관리도구(세트) 지원은 중단합니다.

또한,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선 일상회복에 들어가기까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의료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우리시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 조속히 나아가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 조치사항(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심각경계)
시행일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23.6.1.
(경계 하향시)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23.6.1.
(경계 하향시)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23.6.1.
(경계 하향시)







감염취약
시설보호

종사자(1) 선제검사(PCR)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23.6.1.
(경계 하향시)









감시
전수 감시
유지 전수 감시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단위 발표
23.6.1.
(경계 하향시)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23.6.1.
(경계 하향시)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중단(6.1~)

-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중단(6.1~)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유지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누구나, 무료접종
-









대응체계
중대본
중수본+범정부대책지원본부
23.6.1.
(경계 하향시)

표 출처 : 질병관리청

본문 및 배너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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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합니다.

 

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최근 1주간(2021년 6월 12일 ~ 18일)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6월 5일~11일)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을 허용합니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합니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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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0년) 12월 31일, 전면 개편한 인천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신학기 개학 전 통근(통학) 불편, 한정면허 대체(폐선) 노선 불편사항, 환승연계 등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내버스 23개 노선을 일부 조정해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노선 개편(조정) 이후 10개 군·구, 관계기관, 시민(시의원 등)들로부터 시내버스 노선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정면허(905번, 907번 등 13개 노선) 종료 대체에 따른 불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요구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8일 열린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조정에서는 한정면허 대체(폐선)와 관련해 10개 노선*을 추가 보완하고, 송도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 등 노선개편 이후 통근(통학)불편, 환승연계 등의 요구가 있는 10개 노선**이 변경됩니다.

 또한, 차량 재배치에 따른 운행계통 3개 노선이 조정됩니다. 
   * 2-1, 43, 46, 급행95, 급행97, 523, 523-1, 536, 585, 순환52번 
   ** 58, 82, 92, 93, 202, 591, 순환44, e음55, e음84, e음85번

특히, 서구 검단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연계하는 92번 신규 노선이 운행되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환승 편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번 노선 조정은 2021년 2월 27일 첫 차부터 연수구(송도), 남동구·부평구·계양구, 서구(청라)를 경유하는 23개 노선 일부 구간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선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120미추홀콜센터나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노선 일부 조정 시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2020년) 12월 29일 '시내버스 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노선개편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버스 이용현황, 민원사항 등을 분석해 필요시 추가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안정화 및 조기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이번 버스노선 조정은 한정면허 폐선으로 대체되는 노선을 추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한편, 노선 개편 이후 통근·통학, 환승연계 등 시민들의 민원요구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초점을 뒀다”며, “노선 조정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환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되며, 향후에도 버스가 시민들의 발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21 인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내역 표

 

연번

조정 지역

노선번호

조정유형

노선조정 사유 및 효과

비고

1

연수구

58번

변경

송도5공구↔예송중 연결(81번 폐지·대체)로 노선조정

통학불편

2

82번

변경

송도1공구(송도2동)↔인천터미널, 주안역 연계로 노선조정

통근불편

3

523번

변경

동춘1구역(2,200세대) 주민 버스이용 접근편의 개선

노선연계

4

525번(가칭)

(구523-1번)

변경

송도1공구(780-2번, 103-1번 미경유, 연송고, 신송고 통학 고려)에서 캠퍼스타운역 연계와 동춘1구역↔동춘역 연결

통학불편

5

순환44번

변경

송도스포츠센터 방향 수요맞춤형 노선의 효율성 향상

노선연계

6

남동구

536번

변경

수산동 지역(754번, 909번 미경유)의 버스이용 편의 제공

노선연계

7

순환52번

변경

논현주공12, 14단지 급행95번 직선화로 인한 노선 대체

노선연계

8

e음55번(이음버스)

변경

논현주공1, 2, 3단지 주민의 버스이용 편의 제공

노선연계

9

남동구·부평구

46번

변경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부평역, 부평시장역 연계노선 조정

통근불편

10

계양구·서구

2-1번

변경

작전역과 한림병원 연계(770-1번 폐선·대체), 청라3동 이전에 따라 노선조정

노선연계

11

남동구.부평구.계양구

급행97번

변경

급행97번(905번 폐선·대체) 종점부 노선단축 등 배차 개선

배차불편

12

78번

운행계통

이용수요를 고려한 급행97번 차량이동 재배치(2대 감)

-

13

계양구

급행95번

변경

급행95번(905번 폐선·대체) 기종점부 직선화 등 배차 개선

배차불편

14

2번

운행계통

이용수요를 고려한 급행95번 차량이동 재배치(2대 감)

-

585번

변경

효성동↔작전역 연계(770-1번 폐선·대체)로 노선조정

통근불편

15

16

서구

43번

변경

청라4단지부평역 접근(904번 폐선·대체) 교통편의 개선

통근불편

17

92번(가칭)

신설

마전동, 불로대곡동↔걸포북변역(김포시) 연계로 노선신설

노선연계

18

1번

운행계통

이용수요를 고려한 신설92번 차량이동 재배치(3대 감)

-

19

93번

변경

공촌동(대인고, 서인천고) 교통여건을 고려한 버스 운행경로 개선

통학불편

20

202번

변경

청라3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청라한내로 경유 노선조정

노선연계

21

591번

변경

종합환경연구단지 이용수요 저조로 노선(단축)의 효율성 개선

통근불편

22

e음84번(이음버스)

변경

청라3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청라한내로 경유 노선조정

노선연계

23

e음85번(이음버스)

변경

청라3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청라한내로 경유 노선조정

노선연계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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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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