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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미터(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2023년 5월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및 시행(2022년 12월 11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넘어짐)로 발생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이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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