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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3년 5월 2일, 옛 경기도청사(팔달구 고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전세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 오후1시(13시) 제외) 운영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면서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위치(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 상담전화번호 : 070-7720-4871, 070-7720-4872
 ○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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