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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도는 작년(2023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동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이주비는 2024년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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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5월 8일(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09~17시(오후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오후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오후4시) 운영합니다.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2023년 5월 10일(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 10일(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해 줍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구분 현재 확대
상황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 시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연장조건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대출연장 불가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대출연장 가능
지원금리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
최대 연 3.6%
소송/경매 무이자
지원기간 없음 최장 4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2023년 5월 2일(화)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소개
○ 위치 : 덕수궁 남쪽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별관)' 1동 1층 상담실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안내전화번호
  대표번호 : 02-2133-1200~8
   ARS 0번(깡통전세/전세사기 상담)
         1번(주택임대차 상담)
         2번(전월세보증금대출 상담)
         3번(분쟁조정위원회 상담)
         4번(위치안내)

○ 운영시간(상담가능 시간)
  평일 - 9시부터 20시(오후8시)까지 (중식 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 - 10시부터 16시(오후4시)까지 (중식 12시~13시)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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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3년 5월 2일, 옛 경기도청사(팔달구 고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전세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 오후1시(13시) 제외) 운영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면서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위치(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 상담전화번호 : 070-7720-4871, 070-7720-4872
 ○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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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달(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운영 지원센터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전방위적인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 참고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시행중입니다.
추가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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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 ww.bucheon. go.kr/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하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합니다.

더불어,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점검)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천시 부동산과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하여 주민 방문 시 관련 정보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처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 관련부서 전화번호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32-625-3581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0

시 공동주택과는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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