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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7월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하여 견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합니다.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합니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https://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화면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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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1년 7월1일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합니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2020년)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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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15일 북구 누문동에서 운행 중인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배터리 및 타이어 등이 소실됐는데, 주원인이 전동킥보드배터리 박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아파트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 2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3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에서 8건의 화재로 6명의 인명피해와 73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6건이 배터리 충전 중이었고, 나머지 2건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으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집니다.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고, 과충전의 경우 배터리 내부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하고 금속리튬이 불꽃반응에 의해 폭죽과 같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이나 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실내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인증 받은 안전한 정품을 사용하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온의 환경을 피하며, 동절기 실내로 들어올 때는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합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량과 충돌한 후 폭발한 전동킥보드를 진화한 후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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