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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지난 2021년 6월 30일,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생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8,000여 명(2021년 6월 기준)입니다.

 

한편,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8,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2021년 7월 중순부터 만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아동 1명당 각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8월 9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를 통해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3~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청과 협력해 같은 시기에 부산시 내 만3~5세의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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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부천형 버팀목 자금 지원(3차)을 실시합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11개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 원입니다. 

부천시는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하반기 부천시 새희망자금 에 이어 2021년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의 공고일(2021년 2월 9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와 휴업.폐업 업소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개설된 접수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전화번호 032-320-3000)로 하면 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3차 부천형 버팀목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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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021년 2월 1일 12시(정오)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인천시청(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해도 됩니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제2021-176호)’에서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인천 대표 민원 전화번호 03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내려받기(아래아한글 파일 형식 HWP) ↓

인천시집합금지제한시설맞춤형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공고.hwp
0.03MB

○ 인천 관내 각 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5

032-760-7293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032-770-6383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880-4398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749-7795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453-5198

032-899-2544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 표

 

구분

해당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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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021년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사기 신청사이트가 적발되어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주의 : 공식 신청 사이트는 2021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열림

  
1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주소 안내에 나섰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202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도는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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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 www.ulsan.go.kr/


○ 지급대상 :
   2021년  2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급시기 : 2021년 2월중 (관련 근거 조례 개정 이후)

○ 지급금액 : 영유아 1인당 10만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울산광역시에서 입금

○ 이의신청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전화번호 052-229-3681~4) 또는
 울산 중구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90-4922~5),
 울산 남구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26-6971~5),
 울산 동구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52-209-3922~5),
 울산 북구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52-241-7682~6),
 울주군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2-204-1022~7),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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