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에서는 '공고 제2023-568호'를 발표하고, 속초시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공고일 : 2023년 5월 26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으로 장학회에서 심의․선발한 대학생
2. 자격요건 가.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나.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신청자격 가. (대학생) 경쟁선발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2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2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단,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나. (예․체능 특기생) 장학회 선발 ○ 직전학년 재학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대학생(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가능)
4. 장학금 지급 ○ 지원 종류 :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중복 지원 가능. 단, 2023년 신흥사 성준무산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재학중인 대학생 60명 / 1인 각 100만원
5. 선발기준 가. (대학생) ○ 학업성적(70%) + 가정형편(30%) + 가산점(5점) ○ 학업성적 산정기준 : 최종학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백분위 -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백분위 ○ 가정형편 산정기준 :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순위 ○ 일반 : ① 학업성적 ② 가정형편 ③ 가산점 ○ 예․체능 : ① 전국대회 성적 ② 도대회 성적 ③ 가정형편 ④ 학업성적
라. (1세대 1인 지원) 동일세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6. 신청서 제출 가. 신청방법 : 이메일, 개별 방문 - 이메일 : youjini2 @korea.kr - 방문처 :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종합민원실 건물 3층) 나. 접수기간 : 2023년 6월 5일(월) ~ 6월 9일(금). 단, 공휴일(토, 일요일) 제외 다. 신청서 교부 :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sokcho.go.kr/portal/openinfo/sokchonews/notification) ※ 이 글 맨 아래에도 첨부
라. 문의처 :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전화번호 033-639-2049)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별첨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서식 참조)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부 ○ 성적증명서(대학생) 1부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검정고시 성적표(해당자) - 재학생 : 직전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대학생) 1부 ○ 전년도 입상증명서(예체능 특기생) - 전국 또는 도 단위 상장 및 입상 증빙서류 ○ 부와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2023년 1월~4월)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부․모 중 1명 가입한 경우 ·가입자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미가입자(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미가입 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1부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그 외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이사장 김찬진)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23년도 학업 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업 우수 장학생은 동구를 빛낼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을 장려하고자 선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동구청 교육지원과(송림동 소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인천 동구 금곡로 67, 교육지원과)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건은 서류심사 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하며,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현금 70% + 동구사랑상품권 30%)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우수자입니다.
성적은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석차 3등급 이내,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평점 4.5만점 기준 3.5(B+) 이상입니다.
김찬진 이사장은 “동구장학재단에서는 매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 장려를 위해 학업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학업 우수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동구청 및 (재)인천동구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icdonggu.go.kr/open_content/scholarship/) '2023년도 학업 우수 장학생 선발 공고'를 확인하거나, 동구청 교육지원과(전화번호 032-770-60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1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새로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받은 결과 모두 280여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엄정한 심의를 거쳐 1학기 총 150명의 장학생을 선발, 1백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의 기준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모의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적은 순으로 하고 성적은 최저 지원기준(70점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도내 대학생들에게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금도 신규 개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1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생활비 지원 사업은 학기당 100명에게 연 2회 선발․지급 예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도내 대학생으로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장애인 자녀 등은 우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1인당 최대 연 1백만 원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생활비 지원 장학생 지원접수는 2021년 3월 31일부터이며, 장학금은 4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injae.gwd.go.kr/)를 참고하거나 유선(전화번호 033-254-7777(내선20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지난 3월 초 재단 사무국을 서울에서 춘천시 퇴계동으로 이전하여, 강원도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애향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성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학회 심의·의결을 통해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속초시는 2009년부터 총 726명에게 653백만원의 애향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며,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대학생은 고교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내신 2등급 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2개 이상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신입생과 직전학년 성적이 3.0이상인 재학생 중 경쟁으로 선발하고 예체능 분야는 전국·도 단위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특기생에 한하며 선발합니다.
신청은 속초시 교육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hhjoo@korea.kr), 팩스(번호 033-639-2059)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교육청소년과(전화번호 033-639-20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가.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1월 30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으로 2020학년도 제1학기 성적이 해당학과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자 ※ 보은군민장학회 1차 추가 장학생 모집 때 누락된 자에 한함
나. 제외 - 2020년 상반기 보은군민 장학금(2020년 5월 26일) 수령자 - 2020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 재단 장학금 수령자 - 2020년 12월 보은군민장학회 1차 추가 장학생 장학금 수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