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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타지역에서 수영구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청년(19~34세)에게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생애 1회)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구 및 전월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수영구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기존 1인 청년 가구에서 청년 가구로 확대하고, 거주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거래금액 2억 원(임차보증금+월세*100)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수영구는 이 같은 변경된 기준안을 2023년 7월 3일 접수분부터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우선 1인 청년 가구에서 청년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 유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금액 2억 원은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세 100만 원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세 50만 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1,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 범위가 약 두 배 늘어난 셈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순서대로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수영구청 청년포털(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이사비지원 조건완화 공고문 HWP 양식

2023 부산 수영구 이사지원대상자 접수 공고문 조건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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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610-4827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는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수영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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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해당 주민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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