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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2021)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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