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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보건소 홈페이지 www.brcn.go.kr/health.do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대상 질환이 1,038종에서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72종이 추가되어 1,110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 희귀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퍼센트(%)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글리코젠축적병 등 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103개 질환), 월30만원 간병비(지방산대사장애 등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전화번호 041-930-59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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