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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2023년 9월 5일(화) 10시부터 9월 18일(월) 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1일(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하였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39 1934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맞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기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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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 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전화번호 031-940-8666, 86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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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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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2021년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www.swyouth.kr/)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여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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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93호 (공고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부산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pdf
0.30MB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단위 : 원 / 월;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를 통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월세 지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각 자치구.군 문의처(전화번호)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051-600-4472

해운대구

051-749-4832

서구

051-240-6685

사하구

051-220-5951

동구

051-440-4234

금정구

051-519-4874

영도구

051-419-4494

강서구

051-970-4478

부산진구

051-605-6341

연제구

051-665-5171

동래구

051-550-4938

수영구

051-610-4478

남구

051-607-3661

사상구

051-310-5205

북구

051-309-5171

기장군

051-709-4394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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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2021년)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합니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2백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index.jsp)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전화번호 051-922-7760)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사업은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월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BNK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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