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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시행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5월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금회 추가모집에서는 기존의 주거용 주택 거주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 청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하며 3월분부터 6월분은 소급지원되므로, 신청시 기준은 당초 공고(신청일 기준)의 마지막 신청일인 2021년 3월 16일 이전에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2021년 3월 16일 기준)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2021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표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자료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http://www.busan.go.kr/young/)를 통해 5월 31일 9시부터 6월 7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1년 7월 6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389명이며 별도로 후순위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후순위자는 결원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며, 후순위 선정자는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관내 각 자치구.군 문의전화번호 (지역번호 : 051)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부산 중구 600-4472 해운대구 749-4832
부산 서구 240-6685 사하구 220-5951
부산 동구 440-4234 금정구 519-4874
영도구 419-4494 부산 강서구 970-4478
부산진구 605-6344 연제구 665-5171
동래구 550-4938 수영구 610-4478
부산 남구 607-3661 사상구 310-5205
부산 북구 309-5171 기장군 709-4394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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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칸(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무료로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안내서 내려받기 주소 ↓ (PDF파일 형식)

housing.seoul.go.kr/site/main/file/download/uu/05c489a20a3e4b2bb2be5aafc104b97b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 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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