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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누리집(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제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정 안내

  ◇ 기본사항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휴대전화(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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