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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021년 7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8월 현재까지 180쌍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 홈페이지 https://www.yeosu.go.kr/youthcenter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나이가 각각 만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부 두 명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치.주소 : 전남 여수시 중앙로 43 중앙시장(중앙쇼핑센터) 2층 (지번주소 : 교동 400-46)


한 신청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여수시의 지원이 가뭄 속 단비 같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취업, 결혼, 출산 모든 것이 높은 벽 같은 청년세대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작 한 달 만에 150쌍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결혼 초기 청년부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살기 좋은 여수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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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인천시 저출산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공공영역 서비스 확대와 민간영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2018~2022)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인천시는 저출산 정책의 범위가 출산 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4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8.8퍼센트(%) 증가한 1조 9,8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육아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중점 보완하였습니다.

취업.창업 재직청년에게는 월세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작년 380호에서 1,764호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임신, 출산지원을 위하여 올해 최초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여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기능 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660곳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24개소로 늘려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합니다.

 

또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36곳으로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사업을 확대하여 남성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연계망)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의 결혼기피 현상과 출생아 수 감소추세인 사회적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천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고,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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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1년 3월 2일(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금) 예정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방문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이루어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 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 전환율(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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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1년 2월 22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년 2월 5일) 기준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1,000만원~13,500만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문 서식 등 파일 내려받기↓

2021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신혼부부.hwp
0.17MB
2021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일반고령자.hwp
0.17MB
김포시2021년1차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52MB
매입임대주택신청서류.hwp
0.05MB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31-980-2416~7),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046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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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21년 1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1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300세대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입니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NK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전화번호 051-888-15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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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혼부부 22세대에 총 6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2020년 12월 24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4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입니다.

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년 9월 25일 공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해 구매 17세대, 전세 5세대 등 총 22세대에 약 6천400만원의 대출잔액을 지원했으며 이 중 5세대는 연 최대 금액인 450만원을 지원해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은 내년(2021년) 사업량을 구매 40세대, 전세 40세대 등 총 80세대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 음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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