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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지역기반 정착을 위하여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속초시 공고 제2023-625호
공고일 2023년 6월 15일
공고자 : 속초시장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며, 초기 창업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이 먼저 지출한 후, 지출증빙 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사후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출증빙 가능 기간은 사업자등록일자부터 신청일까지입니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심사를 거쳐서 지원결정 되고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청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전화번호 033-639-2352, 2377)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신청서 HWP파일 양식

2023년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hwp
0.02MB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신청서.hwp
0.02MB


한편, 속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인테리어(실내장식), 지붕방수, 화장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과 함께 공공요금 50만 원과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착한 가격업소 사업’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창업 소상공인 지원이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장 지원책이 되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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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합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3월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받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2021년 2월 2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순위 : 집합금지 업종

 ② 순위 : 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합니다. 

 

파견 및 종된 사업장

2020년

2021년

·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실제근로 기업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아래 포스터 참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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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021년 2월 1일 12시(정오)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인천시청(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해도 됩니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제2021-176호)’에서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인천 대표 민원 전화번호 03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내려받기(아래아한글 파일 형식 HWP) ↓

인천시집합금지제한시설맞춤형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공고.hwp
0.03MB

○ 인천 관내 각 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5

032-760-7293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032-770-6383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880-4398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749-7795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453-5198

032-899-2544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 표

 

구분

해당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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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아래 '소상공인 기준표' 참조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2021년 1월~3월 청구서요금(3개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0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3월 31일(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월 31일인 경우, 1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전화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①소상공인 주(主)용도(일반용1 (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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