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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합니다.

무면허,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 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을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구, 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합니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2022년)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https://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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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를 맞은 황어가 양양 남대천으로 올라오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황어는 잉어과 물고기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지내다가 산란기에 하천으로 올라와 수심 20~70센티미터(㎝)의 모래, 자갈바닥에 알을 낳습니다.

올해(2021년)도 3월말부터 양양 남대천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황어는 최근 ‘황어 반 물 반’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황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양군청 홈페이지 www.yangyang.go.kr/


특히 최근에는 남대천 하구를 시작으로 바다와 연결된 하천 주변에는 혼인색을 띤 황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은 요즘은 길이 30~50센티미터(cm), 몸통 둘레 10~20cm 정도로 먹기에 적당한 크기여서 주말이면 황어낚시를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어는 즉석 회 무침과 얼큰한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으며, 황어가 올라오는 4월말까지 봄철에만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또한 황어는 연어와 함께 양양 남대천의 대표 물고기로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에 봄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입맛을 돋게 하는 소박한 서민음식으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남대천 황어를 주제로 한 ‘황어축제’가 열려 봄철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하천으로 오르는 황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양양 남대천에 몰려든 황어 사진


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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