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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8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히 감소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 평균 60명대 이하 감소를 목표로 8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맞춰,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 계속 중단합니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여야 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외 탁자(테이블) 제공도 금지합니다.

3단계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로,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의 사적모임 인원 제외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8월 말 대면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집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펼쳐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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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경기 등과 논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2021년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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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오는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였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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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021년 5월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표 고시 사항

 

구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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