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합니다.

무면허,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 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을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구, 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합니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2022년)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https://www.gg.go.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