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달(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운영 지원센터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전방위적인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