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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도우미’ 4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5울 30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부동산 중개 도우미’로 위촉된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균 3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되면서 생계부터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지만, 당장 거주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물을 찾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도우미 정보를 제공받아 함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저소득 주민을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이번 사업을 제안한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전세 사기 등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위촉식 후 기념사진 촬영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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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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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달(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운영 지원센터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전방위적인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 참고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시행중입니다.
추가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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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 ww.bucheon. go.kr/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하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합니다.

더불어,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점검)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천시 부동산과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하여 주민 방문 시 관련 정보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처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 관련부서 전화번호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32-625-3581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0

시 공동주택과는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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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구성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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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등 새로운 정보도 제공합니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3D(3차원)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별도로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하여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습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홈페이지)로 지난 2011년 2월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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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 153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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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을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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