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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친환경 ECO수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영구는 생활 주변에서 청소 불량과 하수구 막힘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담배꽁초의 원활한 수거 촉진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명 비닐봉지를 이용해 매주 수요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배꽁초 1그램(g)당 30원을 보상합니다.

개인별 매월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한 양을 합산하여 다음 달 5일 한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최초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미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등 우리 구의 관광명소는 물론 일상 생활주변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고 궁극적으로 명품도시 아름다운 수영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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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에서는 담배꽁초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온 관내 주민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운영기간 : 2023년 6월 8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 대상 :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동래구 거주 주민

○ 운영 방법
   담배꽁초 접수일 :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접수시간 : 오후 2시(14시)부터 오후 4시(16시)까지
   보상 지급 기준 : 25그램(g)당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 1매
   접수 최소 무게 : 수거팩 최소 1팩 이상
   접수 최대 무게 : 1인당 월 3팩 이내

○ 참여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동래구청 청소과 방문, 신청 후 수거팩 수령하여 참여

○ 유의사항 : 대리접수 불가, 담배꽁초 외 이물질 포함 시 접수 불가, 젖은 꽁초 포함 시 일부만 실적으로 인정

문의사항은 동래구 청소과 청소계 (전화번호 051-550-4432)

참고로, 동래구에서는 2023년 5월 18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동래구 청소과 재활용계 (전화번호 051-550-4454)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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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도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5대를 추가 설치하며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앞장섭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일 국동항 수변공원, 죽림2공원, 문수대성베르힐 등 3개소에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5대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수시의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총 24대로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품목별로 압착하여 수거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회원 가입자가 2천 포인트 이상 모으면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수퍼빈’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사용하면 되고,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수퍼빈 홈페이지(http://www.superbin.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퍼빈’ 앱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스마트폰으로 포인트 적립내역 조회, 환전하기, 자동수거기 위치찾기 및 상태보기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도시 기반(인프라) 구축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원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2019년 5월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캔과 페트병 1,270만여 개, 약 25만 4000여 톤을 분리수거 하였으며, 현금 9,700여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자동 수거기 사진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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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참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www.jongno.go.kr/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1-146호(공고일 2021년 2월 3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원 보상한도 내에서 장당 1~2천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현수막

벽보

종류

일반형

족자형

A4(복사지) 이상 크기

A4미만 크기

보상기준(장당)

2,000원

1,000원

200원

100원

보상한도액

1인 / 월 300만원 이내

1인 / 월 40만원 이내

 
만 19세 이상 종로구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시 2021년 2월 17일(수)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2월 25일(목) 개별 통보 예정이며, 구는 선발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안전수칙 교육,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행사'란을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전화번호 02-2148-27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 모집 공고문, 신청서 파일↓↓

2021종로구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참여자모집공고문.hwp
0.02MB
2021종로구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참여신청서.hwp
0.01MB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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