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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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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원인의약품인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 처방 조제시 알림 내용 예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림]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의약품 성분명: allopurinol / 부작용명: Stevens-Johnson syndrome / 부작용 발생일: 2017. 3. 25.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정보 관련 문의: 1644-6223)
    * 스티븐 존스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은 피부와 점막을 동시에 침범하는 질환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 정보 제공 화면 예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운영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체계

신청인

(부작용 피해자)

누구의 과실책임없이(업체, 의사, 약사 등)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보상 신청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부작용심의위원회(의약ㆍ법조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 보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관

 

진행

절차

 

피해구제 상담

·

신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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