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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 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전화번호 031-940-8666, 86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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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인천 청년들을 위하여 최장 4년간, 연 퍼센트(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공고일(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제외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NH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제외)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됩니다.

 

신종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2-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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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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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합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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