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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2021년 8월 5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하여 '마실 택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지역은 신기면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로서 70세 이상 고령자와 수급자, 장애인 등 90여 가구는 마실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월 5만원 한도에서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청 홈페이지 https://www.samcheok.go.kr/main.web


삼척시는 마실택시 1~2대를 신기면에 고정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교통약자인 이용객은 희망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카드를 발급받고 마카콜 호출번호(전화번호 033-575-6666)를 이용해 마실택시를 호출하면 됩니다.

대상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시 자부담 1,000원을 납부하고 택시요금 전액을 마실택시 카드로 결제하며, 이 중 1,000원이 자동 제외 결제되어 택시기사에게 지급됩니다.

 

이용요금은 신기지역 할증율 50퍼센트(%)가 반영되지 않은 미터기 요금입니다.

 

운행구간은 자택에서 신기면행정복지센터, 신기면 보건지소, 농협하나로마트, 신기터미널까지이며, 신기면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는 운행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마실택시는 교통복지 사각지대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입했지만,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지역주민들과 여행객들도 마실택시 이용은 가능하나, 요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운행구간은 신기면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마실택시 시범운영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사후평가를 통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관련 사진

출처 :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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