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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P.E.T.)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4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2023년 6월 7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파워크러시’는 단순 압착 형태에서 한 단계 진화한(업그레이드 된) 분쇄기 형태의 기기입니다.

‘파워크러시’는 플라스틱 패트병을 분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플레이크(조각)’로 만들어주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플레이크’는 이후 세척과정을 거쳐 가방·의류를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원사로 활용됩니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청사 외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애플리케이션 ‘파워크러시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현금처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앱 테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9일 오후 직접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본 뒤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필수다. 투명페트병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이 우리의 일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겁게 재활용 선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무인회수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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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전량 자원화하고 있으나, 쇠붙이, 비닐 등 이물질 혼합배출로 자원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안내드리오니,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가.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 음식물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앗)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앗)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부위(음식물)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커피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숟가락(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별 배출 방법
  가.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원룸, 고시원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은 후 건물 앞 배출

 

  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식품접객업소(소형음식점 200㎡미만)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운반이 곤란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다.

 

  다.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전문처리업체와 계약체결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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