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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합니다.

변경 시행 후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간 1분 이상,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는 위반 시간 1분 이상,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체적으로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 시간 5분, 단속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지도과(전화번호 032-625-904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보행 관련 안전사고를 빈틈없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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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바이크;오토바이)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바이크) 총 71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대표전화번호 120)나 국민콜(대표전화번호 110)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사례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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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앞서 4월 24일(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2023년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 주차.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만원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3-639-2187​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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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미터(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2023년 5월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및 시행(2022년 12월 11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넘어짐)로 발생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이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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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합니다.

무면허,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 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을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구, 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합니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2022년)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https://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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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인파 밀집지역인 홍대(홍익대학교 서울교정) 일대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대상 지역은 홍대 레드로드(RED ROAD) 내 어울마당로와 홍대 클럽거리 주변입니다.

 

어울마당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2대와 삼거리포차, 수노래연습장, KT&G 상상마당, 로하스타워 인근에 설치된 4대까지, 총 6대가 24시간 작동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구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심야시간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대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일대는 평일 낮 시간대보다 야간 및 주말에 인파가 더욱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니, 구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가 3배 가까이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도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야간 출동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레드로드 구간(KT&G 상상마당 건너편 어울마당로)은 불법주차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던 곳입니다.

 

구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앞서,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한 바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도 2대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월 2,000 건에 가까웠던 단속 건수가 현재 340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주변을 집중 단속해 홍대 일대를 안전한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일대의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 소통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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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021년 7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퍼센트(%)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전화번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입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2021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합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입니다.

 

하천을 사유화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입니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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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7월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하여 견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합니다.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합니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https://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화면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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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유흥업소 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2021년 7월 10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수산업 근로자와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21년 7월 8일부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7월 10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도 제한합니다.

5시부터 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살을 깎는 희생 덕분임을 잘 알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콜라텍·무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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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2021년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 군과 합동 단속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 입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센티미터(㎝) 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 입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 입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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