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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갈치와 참조기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 참조기 :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 붉은대게 수컷 :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2023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됩니다.

갈치는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을 기준으로 18센티미터(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 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023년 7월 금어기 대상어종 참고 사진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0000초 이북(이북)해역에 한정하여 71일부터 7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1일부터 7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22일부터 8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참조기를 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10일부터 825일까지.
,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일부터 710일까지로 한다.
(암컷 붉은대게는 연중 포획금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1일부터 831일까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21일부터 820일까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1일부터 731일까지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1일부터 831일까지
백합 Meretrix lusoria 71일부터 820일까지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1일부터 831일까지
키조개 Atrina pectinata 71일부터 831일까지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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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대게는 2023년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합니다.

낙지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6월 16일(목)~7월 31일(일) /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화)~7월 20일(수) /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토)~5월 31일(수)

꽃게는 6월 21일(수)부터 8월 20일(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평도 주변,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금어기 대상 어종 및 포획금지기간표

품종 포획 금지 기간 품종 포획 금지 기간
꽃게 6.21~8.20
(서해5도 일부 해역 7.1~8.31)
소라 6.1~8.31(전남 여수 삼산면,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경북 울릉군)
새조개 6.16~9.30
(,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6.1~9.30)
낙지 6.1~6.30
(충남 가로림만·근소만 4.1~5.31/ 전남·인천·경기 6.21~7.20 /
경남 6.16~7.31)
참홍어 6.17.15
대게 6.1~11.30
펄닭새우 6.1~8.31
 


○ 대게 포획 금지 구역도 (동해안)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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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합니다.

무면허,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 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을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구, 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합니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2022년)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https://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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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합니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 월명기란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움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품종 포획금지기간 품종 포획금지기간
감성돔 5. 1.5. 31. 말쥐치 5. 1.7. 31.
(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 1.~7. 31.)
감태 5. 1.7. 31.
(제주 연중)
삼치 5. 1.5. 31.
고등어 5. 4.6. 3.(2023)
(소형선망·제주정치망 4. 1.~4. 30.)
전어 5. 1.7. 15.
(강원, 경북 제외)
곰피 5. 1.7. 31. 주꾸미 5. 11.8. 31.
대하 5. 1.6. 30. 참문어 5. 16.6. 30.
(경남·전남 5. 24.~7. 8.,

제주 8. 1.~9. 15.)
대황 5. 1.7. 31.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 체장(길이) 조견표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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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9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 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합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①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②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2020년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입니다. 
   * 5. 16.∼6. 30. 시‧도 고시에 따라 5. 1.∼9. 15. 기간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 어종별 개정 내용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 1.~4. 30.)과 금지체장 강화(12cm→15cm)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신설·강화(20cm, 시행 후 3년간은 17cm 적용)
   청어 금지체장 신설(20cm)
   삼치 금어기 신설(5. 1.~5. 31.)
   감성돔 금어기 신설(5. 1.~5. 31.)과 금지체장 강화(20cm→25cm)
   넙치 금지체장 강화(21cm→35cm)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g→600g)
   대구 금어기 일원화(1. 16.~2. 15.) 및 금지체장 강화(30cm→35cm)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던 미거지 금어기 삭제 및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 마련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2020년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과태료(80만 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의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함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평방킬로미터(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여수 연도) 4. 1.∼8. 31. / (진도 관매도) 7. 1.∼9. 30.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금어기․금지 체장 기존.개정안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살오징어

(금어기) 4.1∼5.31(단,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4.1~4.30, 정치망제외)

(금지체장) 12cm 이하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금어기) 4.1∼5.31 
(
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및 정치망 4.1~4.30)

(금지체장) 15cm 이하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대문어

(금지체중) 400g 이하

(금지체중) 600g 이하

 

감성돔

(금어기)  신설

(금지체장) 20cm 이하

(금어기) 5.1 ~ 5.31

(금지체장) 25cm 이하

넙  치

(금지체장) 21cm 이하

(금지체장) 35cm 이하

 

기름가자미

(금지체장) 신설

(금지체장) 20cm 이하
(단, 시행 후 3년간 17cm 이하 적용)

용가자미

(금지체장) 신설

문치가자미

(금지체장) 15cm 이하

참가자미

(금지체장) 12cm 이하

 

청  어

(금지체장) 신설

(금지체장) 20cm 이하

삼  치

(금어기) 신설

(금어기) 5.1~5.31

대  구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금지체장) 30cm 이하

(금어기) 1.16~2.15로 일원화

(금지체장) 35cm 이하

 

미거지

(강원도)

(금어기) 8.1~8.31(강원도)

(금어기) 삭제

넓미역

(제주도)

(금어기) 9.1~11.30(제주도)

(금어기)  9.1~11.30(제주도) 

(단, 필요 시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을 정할 수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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