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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월력요항 :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2021년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2021년; 67일)와 동일합니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수)),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월))이 있습니다.

명칭 날짜 요일   명칭 날짜 요일
1월 1일 1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설날(연휴) 1월31일~2월2일 월,화,수   광복절* 8월 15일
3∙1절* 3월 1일   추석(연휴) 9월9일~9월11일 금,토,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체공휴일(추석) 9월 12일
어린이날 5월 5일   개천절* 10월 3일
부처님오신날 5월 8일   한글날* 10월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체공휴일(한글날) 10월 10일
현충일 6월 6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국경일 : 3․1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1.1), 추석 연휴 둘째 날(9월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입니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입니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2월 1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목),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토)입니다.


한식은 4월 6일(수), 초복은 7월 16일(토), 중복은 7월 26일(화), 말복은 8월 15일(월)입니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합니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SI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념일

명칭 날짜 요일   명칭 날짜 요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납세자의 날
3.8민주의거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상공의 날
서해수호의 날      
예비군의 날       
4.3희생자 추념일   
식목일          
보건의 날        
도시농업의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유권자의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식품안전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발명의 날        
부부의 날        
바다의 날        
의병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구강보건의 날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월  일
2   28
3    3
3    8
3   15
3   16
3   25
4    1
4    3
4    5
4    7
4   11
4   11
4   19
4   20
4   21
4   22
4   25
4   28
5    1
5    5
5    8
5   10
5   11
5   14
5   15
5   16
5   18
5   19
5   21
5   31
6    1
6    5
6    6
6    9
6   10
6   10
 



































   
전자정부의 날      
6.25전쟁일      
마약퇴치의 날      
철도의 날        
인구의 날        
정보보호의 날      
섬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사회복지의 날      
곤충의 날        
해양경찰의 날      
청년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금융의 날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소방의 날        
농업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월  일
6   24
6   25
6   26
6   28
7   11
7   13
8    8
9    7
9    7
9    7
9   10
9   17
10    1
10    2
10    5
10    8
10   10
10   10
10   15
10   15
10   16
10   21
10   24
10   25
10   28
10   29
11    3
11    9
11   11
11   17
11   19
12    3
12    5
12    5
12   27
 


































※ 관련 법령

 가. 천문법[법률 제14906호, 2017.10.24.]

 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1.8.4.]

 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12.15.]

 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2018. 7.10.]

 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50호, 2017.3.21.]

 아. 공직선거법[법률 제17981호, 2021.3.26.]

 자.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8362호, 2021.7.27.]

 차. 발명진흥법[법률 제17527호, 2020.10.20.]

 카. 구강보건법[법률 제17472호, 2020.8.11.]

 타.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2021.3.23.]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12.3.]

 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3.18.]

 거. 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너.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782호, 2020.12.29.]

 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6호, 2018.12.31.]

 러. 해양경찰법[법률 제17904호, 2021.1.13.]

 머.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01호, 2020.8.4.]

 버. 모자보건법[법률 제17007호, 2020.2.18.]

 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4호, 2020.12.29.]

 어.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

 저.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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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평일과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은 물론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9년에 처음 3개소로 시작하여, 올해(2021년) 초 11개소까지 확대한데 이어서 2개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은 그 동안 신청 약국이 없어 운영을 못했던 동구, 연구수 지역에 소재한 백제약국(동구 화수로 18)과 별온누리약국(연수구 하모니로 158, A동)입니다.

다만, 별온누리 약국은 연수구의 추경이 확정되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야간시간에 대기하며 의사처방전에 따른 전문 약품 조제.복약지도를 포함,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인천시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운영시간은 밤 10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오전 1시)까지, 365일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매일 운영이 어려운 일부 약국은 요일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 참고).

심야공공약국 안내는 119, 120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심야약국 운영현황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인천 공공 심야약국 명단.주소

 

구분 약국 명 소재지(위치) 운영일 전화번호
중구 인일약국 중구 연안부두로 9 (항동7가) 365일 032-883-9919
동구 백제약국 동구 화수로 18, 103호 (송현동, 동부프라자) 주2일
(수·토)
032-764-5747
미추홀구 인영약국 미추홀구 인하로 301-1(주안동) 365일 070-8874
-7561
주안정약국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19번길 4(주안동) 365일 032-874-3652
연수구 별온누리약국 연수구 하모니로 158, 송도타임스페이스
A-110,111,112호 (송도동)
365일
(2021년 9월 이후 운영예정)
0507-1475-9934
남동구 보광약국 남동구 경인로 586(간석동) 365일 032-427-9729
365행복약국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35(논현동) 주2일
(월·목)
0507-1343
-8184
이약국 남동구 백범로 275(간석동) 주5일
(화·수·금·토·일)
032-439-4802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부평구 열우물로 50(십정동) 365일
☆24시간 운영
032-421-8642
동광약국 부평구 부흥로 314-1(부평동) 365일 032-524-4990
계양구 센타약국 계양구 계산새로 93, 103호 365일 032-552-1168
고려원약국 계양구 경명대로 1074 102호(계산동) 365일 032-541-0248
서구 성모약국 서구 원창로 174, 102~103호
(신현동, 남송프라자)
365일
★새벽 3시까지
032-583-6083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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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7곳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2021년 3월 13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해소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7~8월 혹서기를 제외한 6개월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www.gg.go.kr/namhansansung-2/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운영되는 무료 셔틀버스는 21인승 4대로 차량 한 대당 8회 정도를 운행하며,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배차간격 15분 내외로 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부터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구 중앙주차장에 이르는 8킬로미터(km) 구간을 순환합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객들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기점), 농산물 직거래장터 주차장, 불당리 주차장, 검복리 주차장, 검복 주차장, 하행선 주차장, 중앙주차장(유료) 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등 7곳에 주차를 한 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도립공원 입구와 주차장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센터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셔틀버스에 대해 매주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회 운행 종료 시에도 손잡이, 기둥, 의자시트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교통 혼잡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간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전화번호 031-8008-51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남한산성 순환 무료셔틀버스 노선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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