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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2021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됩니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퍼센트(%)를 인상합니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5월 4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입니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했습니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현행

 

개정

 

 

 

 

 

 

구분

업종

사용량(㎥)

단가(원)

용량(㎥)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0∼30이하

360

구분 없음

390

480

580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0~500

400

440

500

500초과∼2,000이하

420

500 초과

44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0∼300

920

일반용으로 통합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300 초과

1,040

일반용

0∼50이하

800

0∼300

980

1,150

1,27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300 초과

1,040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5월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입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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