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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2021년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부산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먼저, 오는 9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22시(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탁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99명까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3,000㎡이상)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50인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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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7월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현 방역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18만5천 명분(37만 회분)으로, 시는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접종 대상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구·군과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21일까지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방역상황, 집단발생 가능성, 고위험군 여부, 사회필수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항만근로자.선원 등 어업종사자, 상반기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신규 입사‧입소자 및 명단 누락자),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거주자 및 입소·종사자, 대민 서비스 종사자, 그 외 행사 관련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접종 시기가 비슷한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합니다.

 

시는 대상 인원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군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자율접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자율접종 대상에는 학업·취업·질병 치료를 위하여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시민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예방접종 신청서와 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전화번호 051-888-3671)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 외 부모 등 출국 시 동승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목적 출국 예방접종 절차와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율접종 대상자 조사가 오는 21일에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는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율접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2021년 7월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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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유흥업소 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2021년 7월 10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수산업 근로자와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21년 7월 8일부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7월 10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도 제한합니다.

5시부터 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살을 깎는 희생 덕분임을 잘 알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콜라텍·무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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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경기 등과 논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2021년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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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민들이 동네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고 고농도 대기오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부터 '동네별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대기질 정보가 없는 동네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인근 동네의 관측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 2년간(2019∼2020년) 신뢰도가 높은 관측자료와 해상도가 높은 대기질 모델링자료를 융합하여 부산지역의 상세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자체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6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예측자료의 신뢰도 검증을 끝마쳤습니다.

 

한편,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친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부산지역 27개 도시대기측정소의 관측자료와 고해상도(1킬로미터(km) X 1킬로미터) 대기질 모델링자료를 매시간 수집∙융합 처리하여, 부산지역 206개 행정동 주민센터 위치기반으로 예측된 초미세먼지 정보(‘좋음’~‘매우나쁨’)를 연구원 홈페이지(http://heis.busan.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촘촘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해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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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꽃가루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꽃가루는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알러지;allergy) 비염의 주요 원인(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중 하나이며, 알레르기 결막염과 천식을 유발합니다. 
  *자료 : 국민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부, 2018)

기상청은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는 4월에서 6월까지, 잡초류는 8월에서 10월까지 제공 중입니다.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포함한 생활기상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첫 화면 → 테마날씨 생활기상정보 보건기상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조건(평균기온, 일교차, 풍속 등)에 따른 꽃가루농도를 모레까지 일 단위로, 매일 2회(06시, 18시) 4단계(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로 구분하여 대응요령과 함께 제공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농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외출할 때에는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매우 높음’ 단계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 꽃가루농도위험지수(참나무) 예시 (2020년 4월 22일)

 

더불어, 꽃가루 달력을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www.nims.go.kr/ 홈페이지 첫화면 → 기상기후이야기 → 꽃가루)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꽃가루 달력은 8개 도시에서 11년(2007~2017년)간 관측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13종의 우리나라 대표 꽃가루 유발 식물에 대해 4단계(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로 구분된 꽃가루 날림 정도를 알려줍니다.

 

구분

꽃가루 달력

꽃가루 

유발 식물

(총 13종)

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잔디류, 돼지풀, 환삼덩굴, 쑥

지역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제공 기간

연중

제공 정보

꽃가루 날림 정도 4단계 -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꽃가루 달력 외에도 꽃가루와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채집과 현미경을 이용한 판독법,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유발 식물 , 오늘의 꽃가루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의 꽃가루는 현재 수도권(구리시)에서 관측되는 일별 꽃가루 정보로 꽃가루 달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올해의 꽃가루 변동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 2020년과 2021년 일별 측백나무 꽃가루 농도 (서울 지역)
   2021년 첫 발생일(2020년 2월 25일과 2021년 2월 21일)은 20220년에 비해 4일 정도 앞서 발생하였음


박광석 기상청장은 “올해 봄철은 기후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음을 유념하여 국민이 꽃가루농도 위험지수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꽃가루 정보 제공 현황

  ● 꽃가루 정보 비교

 

구분

꽃가루 달력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꽃가루 유발 식물

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잔디류, 돼지풀, 환삼덩굴, (총 13종)

소나무, 참나무, 환삼덩굴

지역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3,800여 개 동네예보 지점

제공 기간

연중

소나무(4~6월), 참나무(4~6월), 환삼덩굴(8~10월)

일 2회 (06시, 18시)

제공 정보

꽃가루 날림 정도 4단계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오늘~모레까지의 꽃가루 위험지수 예측 4단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꽃가루 달력 (예시)


   ※  꽃가루 달력은 관측 값을 통계 처리함으로써 생물계절 관점에서 꽃가루 날림시기를 제시한 것임. 따라서 해당 년도의 기온, 강수량, 일조에 따라 달력에 제시된 날림 기간 보다 1~2주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음

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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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심야시간대 전문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심야약국 1곳을 추가하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www.cheonan.go.kr/

 

시는 기존 지정된 참조은약국(쌍용동, 전화번호 041-572-0002), 창가약국(성황동, 전화번호 041-551-2747) 외에 우리집약국(직산읍, 전화번호 041-585-1145) 1개소를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추가 지정된 우리집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2020년) 3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심야시간대(22:00~익일 1:00) 운영을 합니다.

 

약사들이 야간시간에도 대기하며 올바른 복약지도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돕고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 최소화합니다.

 

시는 작년 3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 지정 운영하고 7월부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해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1만2677건, 조제 의약품 판매 3896건, 전화상담 1156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공공심야약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유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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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원인의약품인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 처방 조제시 알림 내용 예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림]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의약품 성분명: allopurinol / 부작용명: Stevens-Johnson syndrome / 부작용 발생일: 2017. 3. 25.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정보 관련 문의: 1644-6223)
    * 스티븐 존스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은 피부와 점막을 동시에 침범하는 질환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 정보 제공 화면 예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운영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체계

신청인

(부작용 피해자)

누구의 과실책임없이(업체, 의사, 약사 등)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보상 신청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부작용심의위원회(의약ㆍ법조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 보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관

 

진행

절차

 

피해구제 상담

·

신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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