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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PMd)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5월 7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학교 앞 및 주변)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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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3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 증대로 인한 사고 증가 및 이용자의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시는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 친화적인 PM 인프라 구축, 사고예방 문화 활동 등 3개 추진과제,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 3월 현재 인천에는 9개 업체, 6,02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관련기관과 공유 PM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및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통행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주행 습관 등 체험학습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사고 발생을 보장하기 위해 PM 보험 가입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친화적인 PM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등의 정비·확충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보행자 통행량, 사고 위험구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 및 속도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세 번째, ‘사고예방 문화 활동’을 마련합니다.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권장구역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PM 주차존과 시범적으로 노외·부설 주차장 내 보관대를 설치합니다.  

특히,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선 PM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처리 방안 및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군·구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물 및 각종매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96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598억 원을 확보하여 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문화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PM에 대한 안전교육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전문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개정(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M의 현장단속·계도 등 현장 안전 활동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사람중심의 안전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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