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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2021년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부산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먼저, 오는 9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22시(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탁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99명까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3,000㎡이상)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50인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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