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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1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 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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