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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탑승일에 변경이 있어도 추가 징수 혹은 차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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