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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 등록 현황 (2020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46,321

53,128

93,193

87,305

31,991

55,314

59,016

21,137

37,879


◎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인

1급

2급

3급

기타

26,964 

2,572 

8,448 

8,182 

   3,017

  4,745

(100%)

(10%)

(31%)

(30%)

(11%)

(18%)

뇌병변

    7,462

771 

2,824 

2,127 

   1,740

 

지 체

    6,540

      564

2,651 

2,048 

   1,277

 

신 장

    3,283

      506

146 

2,631 

 

 

시 각

    2,372

      283

1,842 

247 

 

 

지 적

    1,994

      204

923 

867 

 

 

청 각

      354

30 

62 

262 

 

 

기타장애

    1,994

      214

 

  1,780

65세 이상

    2,965

 

 

  2,965

일시적 장애

-

-

-

-

-

-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후 등록 장애인 
 ※ 등급 :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
 ※ 기타 장애 : 간장애, 간질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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