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93호 (공고일 2021년 2월 18일)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단위 : 원 / 월;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를 통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입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월세 지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각 자치구.군 문의처(전화번호)
구.군 |
해당부서 |
구.군 |
해당부서 |
중구 |
051-600-4472 |
해운대구 |
051-749-4832 |
서구 |
051-240-6685 |
사하구 |
051-220-5951 |
동구 |
051-440-4234 |
금정구 |
051-519-4874 |
영도구 |
051-419-4494 |
강서구 |
051-970-4478 |
부산진구 |
051-605-6341 |
연제구 |
051-665-5171 |
동래구 |
051-550-4938 |
수영구 |
051-610-4478 |
남구 |
051-607-3661 |
사상구 |
051-310-5205 |
북구 |
051-309-5171 |
기장군 |
051-709-4394 |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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