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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참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www.jongno.go.kr/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1-146호(공고일 2021년 2월 3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원 보상한도 내에서 장당 1~2천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현수막

벽보

종류

일반형

족자형

A4(복사지) 이상 크기

A4미만 크기

보상기준(장당)

2,000원

1,000원

200원

100원

보상한도액

1인 / 월 300만원 이내

1인 / 월 40만원 이내

 
만 19세 이상 종로구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시 2021년 2월 17일(수)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2월 25일(목) 개별 통보 예정이며, 구는 선발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안전수칙 교육,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행사'란을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전화번호 02-2148-27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 모집 공고문, 신청서 파일↓↓

2021종로구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참여자모집공고문.hwp
0.02MB
2021종로구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참여신청서.hwp
0.01MB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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