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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주요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한국출발 기준)

대권거리 (mile)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

변경

~ 499

다롄, 미야자키, 옌지, 옌청,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8,800원

11,000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2,100원

15,400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17,600원

20,900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하이커우

22,000원

26,400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25,300원

30,800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29,700원

35,200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34,100원

40,700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41,800원

50,600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49,500원

59,400원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24개월)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각 출발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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