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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일원은 해안을 따라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나 ‘차박의 성지’로 각광을 받으며, 주말이면 해안가를 따라 캠핑카와 차량이 몰리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섭취, 음주, 취사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기장군 관내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2021년 1월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주·야 불문하여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됩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몸도 마음도 우울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장군 해안가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으로만 경관을 즐겨주시고, 식사 등은 귀가하여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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