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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교사, 조리사 등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내 확산 차단 및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의거 대구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을 실시합니다.
  
이에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1,264개소는 12월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며, 향후 감염병 진행 상황, 지자체 여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복지부 지침상 부모 대상 가정돌봄 권고에도 원내 밀집도 유지 및 N차(엔 차) 감염 우려로 감염전문가의 자문,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주체의 의견 수렴 후 지난 12월 22일 개최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배치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하나, 확진자와 접촉자 및 접촉자의 동거가족은 긴급보육 등원 및 제공이 불가합니다.

휴원 시 어린이집에서는 휴원 기간 및 긴급보육계획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자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육 공백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긴급보육 시에도 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보육이용 사유서를 보호자에게 제출받아 실시하도록 하며, 보호자 및 가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검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득이 모임 참석 시에는 아동 동반을 자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휴원 명령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밀집도를 낮추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배포한 대구형 3‧3‧7 생활수칙(3세이상 전원 마스크 착용, 3회 이상 발열‧호흡기증상 확인, 일일 7회이상 손씻기) 및 유증상자 발견 시 대처 로드맵 등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집의 방역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 가정에서는 긴급보육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정돌봄에 동참을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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