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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신축년 새해부터 불법 주차.정차 단속기준을 변경한다고 12월 23일 밝혔습니다.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 포장하는 대기시간도 고려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분이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은 현재(1분 초과)와 동일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민신고 가능 지역은 모든 구간이지만, 새해부터는 중점단속 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한정해 주민 간 보복 신고를 비롯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 흐름과 무관한 보복성 신고 등 주민 간 불화도 감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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