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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2020년 12월 16일)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퍼센트)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뀝니다.

전주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면서 “아파트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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