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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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