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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수수료  현실화 권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퍼센트로 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27.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기존 7%(퍼센트)에서 9%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급가격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단,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급자와 판매자 간 이윤 조정의 건)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북구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 원).

구 분

용 량

  판매가격

  (소비자)

  판매이윤

  (판매소)

   공급가격

  (대행업체)

생활폐기물용 봉투

  5ℓ

130

12

118

 10ℓ

250

23

227

 20ℓ

490

44

446

 30ℓ

740

67

673

 50ℓ

1,250

113

1,137

 75ℓ

1,880

169

1,71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1ℓ

100

9

91

  2ℓ

200

18

182

  3ℓ

300

27

273

  5ℓ

500

45

455

가정용납부확인증

 60ℓ

6,000

540

5,460

120ℓ

12,000

1,080

10,920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

  5ℓ

700

63

637

 10ℓ

1,400

126

1,274

 20ℓ

2,800

252

2,548

 60ℓ

8,400

756

7,644

120ℓ

16,800

1,512

15,288

특수규격봉투

 20ℓ

2,040

184

1,856

 50ℓ

5,100

459

4,641


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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