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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월3일),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월17일),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월2일),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월29일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UAE(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2019년 기준)
       - 20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대(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20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 / 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8110) 및 대한상공회의소(전화 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전화) 02-725-2487 / (방문 예약전화)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하기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적용 대상은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체류기간은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

절차

 

구체 내용 ※ 단, 베트남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

호텔 예약

 

*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포함

 1

청 기업, 입국 및 활동계획서(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 상세내용 포함) 작성 → 활동 예정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일정·체류장소) 신청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업무 일정 및 체류장소에 대한 허가)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초청 기업,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초청 기업,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초청 기업에 비자발급 승인 공문(베어, 영어) 발행

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3

‘기업인’,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의 비자발급 승인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

 

주한베트남대사관, 비자 발급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자임을 기재)

출국 전 방역

 4

‘기업인’,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현행「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수령

 

‘기업인’, 베트남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발급)

 

‘기업인’,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 서약서 준비

입국 및 검역

 5

‘기업인’, 베트남 입국시「건강상태확인서」제시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확인 및 체온 측정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 설치

 

‘기업인’,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공항 → 숙소 이동

숙소

 6

‘기업인’, 승인된 숙소 내 거주, 의료적 감시 보장‧지역사회와 미접촉

 

‘기업인’, 숙소에서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음정판정 후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PCR 검사 비용은 초청 기업이 부담

베트남

출국 전

 7

‘기업인’, 출국 1일 전 숙소에서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질문과답변(Q&A)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국제선 항공편은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8-3920-1610

5. 베트남 지방성.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명단(리스트) 참고바람.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7.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8.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전화 1566-8110
    ※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9.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10.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11.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 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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